진주시는 동절기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주 소득자의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주시는 동절기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진주복지콜센터 및 진주복지톡(카카오톡채널) 상담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긴급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지원 실적은 긴급생계비 12억 6700만 원, 의료비 6억 2300만 원, 주거·연료·교육비 7600만 원으로 총 19억 6600만 원이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2%(1인 가구 71만 3102원, 4인 가구 183만 3572원) 이하이나, 긴급복지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75%(1인 가구 167만 1334원, 4인 가구 429만 7435원) 이하 수준으로 소득기준이 완화돼 있다.
지원 내용은 생계 위기 시 4인 가구 기준 183만 3500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며, 의료 위기 시에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급한다. 그 밖에 필요시 긴급주거비 및 연료비 등을 지급해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도록 지원한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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