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및 재외동포 여성청소년까지 포함
김포시 가족문화과가 24일 생리용품 보편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 지원 대상 확대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관내 11~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월 1만3000원씩 최대 연 15만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대상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여성청소년이었다면 개정안에는 관내 체류등록 외국인 및 관내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여성청소년까지 대상자로 포함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례 일부개정안은 다음 달 7일까지 조례 개정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본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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