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2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해 올해 1월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재계는 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국민의힘에서는 임이자 의원이 2년 재유예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 간 구체적인 지원방안 수립 ▲2년 후 반드시 시행 등을 '3대 조건'으로 내걸며 조건부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유예가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여야가 중대재해법 등 쟁점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2+2 협의체'는 지난해 12월26일 이후 현재까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이 전면 시행되는 27일 전에는 재유예가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단 민주당은 정부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때문에 유예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현재 민주당은 3대 조건 외에 산업안전보건청(산업안전청) 설립, 산재 예방 예산 2조원 확대 등을 추가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논의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은) 중대재해법 유예와 관련된 법안 협상이나 제안을 해 온 적이 없었지만, 11월이 돼서 유예를 들고 나왔다"며 "법안만 툭 그냥 하나 내놓고 아무런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제가 마치 산업안전청을 법 시행 열흘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제안한 것처럼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2+2 협의체'가 시작된 12월 초에 산업안전청을 얘기했지만, 정부 측에서 진지하게 준비하고 답변을 해 온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며칠 전에 (최상목) 신임 경제부총리께서 인사차 들렀는데, 제가 산업안전청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처음 듣는다고 그랬다"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부분 중소기업이 고금리와 고물가, 불경기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인원에 비해 부가가치가 크지 않아 폐업을 고민하는 영세기업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울고 싶은 데 뺨을 때리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걸 왜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도 오로지 기업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다. 법 적용 유예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법시행을 위한 여건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며 "민주당의 요구에 모두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화답한 것 아닌가. 거시적 안목으로 국가경제와 국민 일자리를 살펴야 하는 정부의 입장도 헤아려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정부 역시 재유예 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해달라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면서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유예를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성희 차관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모인 산업단지 등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있다. 중대재해법 유예가 필요한 영세기업의 입장을 알리기 위함이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양대노총은 22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반대를 공식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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