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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 행사 고심하는 尹

야권 주도로 통과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게 됐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대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및 각계 시민단체 등 참가자들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야권 주도로 통과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게 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빠르면 오는 23일 국무회의나 다음 달 3일 전까지는 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면서 야당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협상을 제안한 반면, 야당과 유족, 시민단체는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쟁화의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야권이 7명, 우리 당 추천이 4명으로 7 대 4로 공정성 담보할 수 없는 조사위를 구성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독소조항이라며 "이런 규정은 그동안의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 등 재난과 관련된 특조위에서 유사한 입법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게 특조위 구성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 제거하는 안을 갖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의 재협상 제안을 일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거부 정치가 끝이 없다"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이 오로지 거부에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여당이 건의를 하겠다고 한다.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할 것 같다"며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부가 아니라, 무엇을 할지를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과 시민단체들은 주말 집회를 열고 서울 도심을 행진하며 국민의힘의 거부권 건의를 규탄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19일에는 유가협을 비롯해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 등 4대 종단과 한국 YMCA·YWCA,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등 종교·시민·민중·노동·농민·인권·법조·예술·재난참사·교육을 망라한 658개 단체 대표들이 함께 이름을 올린 성명서를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대통령실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대통령실은 종합적으로 법안을 검토하고 여러 입장을 정리해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국민 정서를 고려했을 때 여론은 부담인 상황이다.

 

또,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도 부담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총 4차례, 법안 수로는 8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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