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군민과 종사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전 안전 재난 건설과에서 안전재난과를 분리하고 중대재해 처벌법을 전담하는 중대재해팀을 신설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현할 '영덕군 중대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에 마련한 시행계획은 '중대재해 ZERO 안전한 영덕'을 비전으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 요인 개선·제거를 위한 주기적인 점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을 중심으로 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과 개선 이행 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자와의 상생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 절차 준수 및 점검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삼았다.
이에 영덕군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의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업장 담당자와 관리감독자를 교육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희대 안전재난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보단 예방하는 데 그 의미와 목적을 두고 있기에 군은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과 계획 수립의 취지"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고 예방과 현장 점검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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