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24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본 조례안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관내 사업장노동자의 작업복을 저렴한 비용으로 세탁하여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건강권 향상을 위한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기능 ▲이용대상 ▲이용료 ▲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작업복이 각종 유해물질에 오염되기 때문에 잦은 세탁이 필요하지만 별도 시설이 없어 노동자의 복지환경이 열악하다"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복지 향상을 통해 노동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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