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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제7기 교육생 모집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전경. 사진/함양군

경남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2024년 제7기 교육생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공간을 제공하고, 영농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 시설이다.

 

체류형 주택 30세대(20평형 20, 15평형 10)와 교육관, 텃밭, 공동실습 농장 등의 시설이 완비돼 있어 귀농생활을 미리 경험하는 시간을 통해 더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함양군 외 지역에서 거주하며 농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으로 농촌정착 예정자로, 모집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농어촌(읍면) 외 도시 지역에 1년 이상 돼 있으면서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이 또는 농식품 가공 서비스업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농촌 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 있고, 최근 5년 이내에 영농 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20세 이상부터 49세 이하의 경우 입소 정원의 30%를 우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면 함양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 내 모집공고를 참고, 입교신청서와 농업창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귀농교육 수료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입소 가족 수와 나이, 귀농 의지와 창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귀농교육 이수 실적 등 귀농 준비 및 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1차 서류 평가(70%) 이후 2차 면접 심사(30%)를 거쳐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발한다.

 

교육생 숙소는 20세대를 모집하는 20평형(66㎡)의 경우 보증금 1년 76만 5000원, 교육비 월 25만 5000원이며, 10세대 모집의 15평형(49.5㎡)은 보증금 25만 5000원에 교육비 월 19만 2000원이다. 개별 텃밭 분양 면적은 입교 후 조정할 예정이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귀농·귀촌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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