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월27일 시행 전까지 신속한 입법 요청
정부는 9일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입법이 불발된데 대해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법 시행일 이전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불이행 등으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달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그간 영세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2년 추가 적용유예를 추진해왔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합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 , 경제단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83.7만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며,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 시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해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법 전면 시행일인 이달 27일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와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83만7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 경총,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1월 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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