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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실효성 논란 커지는데…방통위는 개선안 돌입?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시내 휴대폰 판매점에 스마트폰 광고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폰파라치(휴대폰+파파라치)' 제도 재도입을 철회하고 단통법을 개선키로 하면서 이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단통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이를 강화하는 조치에 돌입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 시장의 투명화로 목표로 도입된지 9년차를 맞았지만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은 줄어든 반면, 불법보조금은 여전히 활기치고 있는 상황이다.

 

◆전업 폰파라치 우려에 취소했지만…단통법도 실효성 논란

 

9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폰파라치 재도입 대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유통망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회 계류 중이다.

 

폰파라치 제도는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판매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13년 시행됐다. 한때 포상금이 1000만원까지 오르면서 '전업 파파라치'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심화해 지난 2021년 중단했다.

 

앞서 방통위 산하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는 '온라인 판매채널 신고센터'를 출범하고 폰파라치를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 같은 문제점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다시 취소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지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단통법에 대해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면서도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해 6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동통신사의 장려금 차별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염규호 KMDA 협회장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문제는 단통법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이를 강화하는 조치에 돌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단통법은 지난 2014년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가격 공개와 공시지원금을 통해 소비자가 공정한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하지만 다수 유통채널에서 불법보조금 지급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단말기 가격 상승으로 통신비가 가계의 큰 부담이 되면서 수년째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단통법 시행 10년 경과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 성지점은 여전히 성행 중이며, 최대 50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협회(KAIT)의 제재 결과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원금 과다지급이 12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전승낙서 미게시 639건, 단말기 구입비용 구분 미고지 2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방통위가 같은 기간 과태료를 처분금액은 약 4억1000만원 수준이었다. 처분당한 유통점도 2021년 42건, 2022년 24건, 2023년 4월 30건으로 총 96건(약 4.5%)에 불과했다.

 

◆통신사 영업익 늘고 소비자 부담은 커져…폐지 목소리↑

 

반면 통신3사의 마케팅 비용은 줄고 영업이익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면서 결과적으로 단통법 시행 후 통신사들의 이익은 늘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신 3사의 마켕팅 비용은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8조8220억원에서 지난해 7조9140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조6107억원에서 4조3835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단통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동통신사 장려금 차별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있다.

 

KMDA는 "단통법은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됐으나 이동통신 산업의 핵심 축인 소상공 유통질서는 붕괴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구형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단통법의 당초 취지가 실효성이 없다는 증거이며, 자유 시장경쟁을 억압하여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서도 폐지안을 발의하고 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소비자 보호 조항과 경쟁 활성화 등 단통법의 순기능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폐지안을 발의했다.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단통법은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지면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시행 10년이 지나 법에 따른 시장 질서가 형성된 상태에서 (완전 폐지는) 또다른 혼란을 줄 수 있다. 장단점과 시장 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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