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1월 4일부터 이틀간 새해 첫 회기인 제303회 임시회를 열었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군수로부터 2024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후 5일에 총 3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성만 의원 대표발의),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오세환 의원 대표발의), ▲공공청사 부지(사유지) 공유재산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은 원안가결됐다.
더불어 조규철 운영위원장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이경신의원, 조규철의원, 조민규의원, 차남준의원, 이선덕의원 등 군의원 5명이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임정호 의장은"새해를 맞아 처음 개회한 이번 제303회 임시회는 2024년도 군정보고를 통해 올 한해 고창군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올해도 우리 군의회는 군민의 편안한 오늘과 고창의 활기찬 내일을 위해 집행부와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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