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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팀’ 신설…조희연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서울시교육청, '2024 서울교육 주요업무' 발표
1학교 1변호사제…'교원 안심 공제 서비스' 예산 확대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 전면 도입 여부 결정
학생인권조례 보완 추진…"공동체형 학교 만들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교사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하기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오는 1학기부터는 서울 초·중·고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면 학교 자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겠다"라며 "지난해 9월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인권조례 보완과 공동체형 인성교육 정책을 최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교권 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시행된다. 우선,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를 본격 운영한다. 변호사는 교사의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법률 상담과 자문을 하게 된다. 학교폭력과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아울러 '교원 안심 공제 서비스' 예산을 작년 2억5000만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증액해 교육활동 관련 소송비를 지원한다. 현재 68개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은 그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교육청 내에는 교권 보호와 침해 대응을 총괄하는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오는 3월 말부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이관됨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가 학교폭력 등 생활교육 지원 업무와 더불어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에는 각 2명씩 인력이 증원될 계획이다. 또, '아동학대·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SEM 119)'에 변호사 1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제, 가정, 학습, 심리·정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을 조직개편해 ▲Wee센터(위기학생) ▲지역학습도움센터(기초학력) ▲지역교육복지센터(복지) 등 3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인권조례 보완도 추진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 인권이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져야 할 '적'처럼 규정되고 있지만,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학생의 책무성'을 보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조례 보완을 위해 서울시의회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활용 확대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국제바칼로레아(IB) 관심·후보 학교 운영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보조인력비 지원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교 지원 ▲학생 자치참여예산 확대 ▲국제공동수업 확대 ▲스마트기기 충전함 보급 ▲전자칠판 보급 등도 진행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정신으로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교육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며 "교사의 학생을 향한 존중심과 교사를 향한 학생의 존경심, 학부모의 협력심이라는 3심(心)을 길러 가르치는 즐거움, 행복한 배움이 넘실거리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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