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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모색(摸索) 2024] 새해 달라지는 것... 주택 특별공급 도입, '원스톱 실손보험금 청구' 가능

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 345개 달라지는 제도·정책 담아
1월 중 지자체·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비치

푸른 용의 해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하루 앞둔 31일 전북 김제시 벽골제의 쌍용 조형물 뒤로 밝은 해가 떠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표지 /자료=기획재정부

새해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유리한 조건의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고, 실손보험금 청구도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부모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다자녀 아이돌봄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되며, 출산가구 대상 주택 특별공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혼인 출산 장려를 위해 증여세 기본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 재산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고,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최대 1억원가지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 345건의 달라지는 정책이 담겼다. 민생 분야 위주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1. 금융·세제

 

■ 1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양가 부모·조부모)에게서 증여받는 재산을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정부가 혼인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이다.

 

■ 주담대·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가능 =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비교 플랫폼 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는 주요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 실손보험금 청구 쉬워진다…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돼 = 오는 10월 25일부터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실손보험 청구시, 일일이 서류를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고령층·취약계층 등의 미청구 소액 보험금 청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 연간 1억원까지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 국채 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장기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이며, 투자금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연간 최대 1억 원이다. 적용금리는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된다. 매입액 총 2억 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2. 교육·보육·가족

 

■ 출산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공급 도입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공공분양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를,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를 특별공급한다. 또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한 저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설된다.

 

■ 다자녀 아이돌봄·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확대 = 새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이 확대되고,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본인 부담금 10%가 추가 지원된다.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경우 1세 이하 아동 양육시 돌봄 비용 90%를 지원하고,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자녀 1인당 월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 늘봄학교 도입 =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본격 도입한다. 초등 1학년 대상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무상 지원한다. 또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 학교폭력 대응 강화 =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학생은 두텁게 보호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 처분될 수 있다. 피해학생에게는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3. 보건·복지·고용

 

■ 부모 육아휴직 급여 인상 =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 지급한다. 월 상한액 은 첫 1개월째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이다.

 

■ 19~34세 무주택자 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연소득 5000만원 이하)은 낮아지고, 이자율(최대 4.5%), 납입한도(100만원)는 확대된 '청년 주택드림 청양통장'이 출시된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당첨된 경우 '청년 주택드립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상향한다. 생계급여는기존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한다.

 

■ 병 봉급·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 병역의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병 봉급이 인상된다. 계급별로 병장 125만원, 상병 100만원, 일병 80만원, 이병 64만원으로 최대 25% 인상된다. 또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이 기존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 위기징후 청년 지원체계 구축 = 위기징후 청년 또는 그 가족이 온라인·129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4. 문화·체육·관광

 

■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 올해 1분기 내 데이터 중·소량 이용자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4만원대 중반인 5G 요금 최저구간이 3만원대로 낮아진다. 그간 2~3종에 불과해 선택권이 제한적인 소량(30GB 이하)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이 보다 세분화된다. 단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 3~4종이 올해 상반기 내 출시된다.

 

■ 통합문화이용권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을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한다.

 

■ 정보통신망 부정 행위 처벌 강화 =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행정·안전

 

■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 새해부터 실시되는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등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청년 인재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취지다.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은 20세 이상이다. 다만, 교정·보호직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새롭게 시행된다. 반려동물 지도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에 대한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기질평가 등 정책 영역과 동물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 진출이 가능하다. 시험 일정은 별도 공고 예정이다.

 

■ 8000만원 이상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녹색 번호판' 도입 = 새해부터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법인소유, 리스·렌트, 관용차 등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연녹색 번호판'이 등장한다. 고가 차량을 법인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적용대상은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이다. 다만, 보안, 경호, 수사 등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다.

 

6. 환경·기상

 

■ 홍수 대응 강화 =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확대한다. 2023년 기준 대하천 본류 중심 75개(국가63, 지방12)에서 2024년에 지류지천 포함 223개(국가94, 지방129)로 확대한다.

 

■ 기상 지도서비스 제공 =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과거기후, 예측정보 등)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를 제공한다. 4종의 기후정보 및 27종의 극한기후지수를 시계열, 도표가 포함된 대시보드 및 지도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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