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 ▲빈곤·질병으로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이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이면 지원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이달 2일부터 12일까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000원을 매달 받게 된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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