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호텔과 콘도에 외국인력 도입이 허용된다. 일단 시작 단계로 서울과 부산 등 4개 지역, 청소원·주방보조 부문으로 한정됐다.
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간 호텔·콘도업에서 인력난 호소 및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돼 왔다.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등을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시범 도입이 추진된다. 주요 관광권역인 서울, 부산, 강원, 제주 지역 호텔·콘도업체(호스텔 포함)가 대상이다. 청소원 및 주방보조원 직종부터 외국인력(E-9) 고용을 개시한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지난번 음식점업에 이어 금번 호텔·콘도업까지 외국인력(E-9)을 시범적으로 허용했다"며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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