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 27일 2024년 1월부터 적용될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해 '고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군은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상한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110만 원 이내였던 의정활동비의 상한선이 150만 원으로 변경돼 고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2022년 이후 다시 구성했다.
이날 이상근 고성군수는 고성군의회 및 이장협의회, 교육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선정된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사말을 통해 "기초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더 충실히 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정활동비를 신중하게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회의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 위원장 선출, 회의 공개 여부 결정, 주민 의견수렴 방법 결정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하현갑 위원장은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군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라며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가 물가상승률 반영 및 군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의정비 심의위원회 이후, 여론조사를 실시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4년 1월 중 2차 회의를 개최해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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