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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中企업계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시 추가 유예 요구 없다"

중기중앙회등 중단협 긴급 기자회견 열고 입장문 발표

 

"안전 경영 최우선해 중대재해 감축위해 최선 다하겠다"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왼쪽 5번째) 등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2년 더 유예되면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감축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유예기간 연장 이후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중대재해를 감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늘려 2025년까지 재유예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안전관리 등에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고 등을 예방키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입장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는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 그리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대부분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그 피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미치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는 근로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노동계도 반드시 사업주를 처벌해야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노사 협력을 통한 산업안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근로자 참여'와 관련해 중기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의 경우 (예방을 위해)사업주의 관심을 높이는게 최우선이지만 산업안전 당사자인 현장 근로자의 높은 관심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예방 시스템 마련시 근로자 단체도 참여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당정이 내놓은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 대책'에 대해 혹평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당정의 대책 발표 직후 내놓은 성명서에서 "추가 적용유예를 위해 열악하고 위험한 중소규모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맹탕 수준의 지원책"이라며 "법 적용을 더 이상 유예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 3년 동안 진행하고 실패로 귀결된 대책을 포장지만 바꾸어 여론을 호도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명을 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선 2년 간 시행을 유예해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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