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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코로나19 진단 '선별진료소' 마지막...12월 31일 운영 종료

오는 12월 31일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된다. /질병관리청.

오는 12월 31일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된다.

 

지난 15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기존 수준인 '경계'로 유지하고 PCR 검사 건수 감소, 보건소 기능 정상화 필요 등을 이유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지난 2020년 1월 20일 문을 연 후 1441일 동안 코로나19 진단검사 업무를 맡아 왔다. 올해 1월부터 11까지 약 1223만 명의 검사를 지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했다. 일상회복을 본격화한 것이다. 의원·약국에서의 실내마스크 의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의 주1회 선제검사 의무 등을 권고로 전환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일상적 관리체계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 일상회복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 초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중국발 입국자 대상 단기 비자 제한, 항공편 증편 제한, 입국공항 일원화, Q-CODE 의무화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감염 위협을 최소화했다. 중국은 지난 2022년 12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한 후 올해 초 확진자가 폭증한 바 있다.

 

국민들도 10명 중 8명 이상이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처치는 지난 11월 15일 국민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일상회복 과정에서도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의료기관 무료 PCR 검사 대상자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등으로 한정된다. 60세 이상인 자와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는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해당한다.

 

무료PCR 검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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