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25일 '유전(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와 관련해 30개 주요국의 '핵심 이익공유 정보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지 법률과 절차 등을 담아낸 이 안내서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abs.go.kr)을 통해 26일 공개된다.
해외 30곳은 아시아 11개국(중국·일본 등)과 아프리카 1개국(남아공), 중남미 11개국(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오세아니아 1개국(호주), 유럽 6개 지역(유럽연합 등)으로 구성됐다.
자원관은 "국가별로 유전자원 취득과 이용 절차가 다르고 다양한 언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국내 바이오 산업계와 연구계의 해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담당 기관 및 관련 법령 정보 △핵심 유의사항 △유전자원 및 전통 지식의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법령 위반 시 행정적·법적 조치사항 등이 발행물에 담겼다.
특히 국가별 관련 법령의 적용 및 비적용 범위, 접근 목적에 따른 접근·허가 절차를 순서도로 작성해 바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국 ABS 담당기관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정보무늬(QR)코드 등 관련 정보도 함께 수록했다
자원관은 지난 2015년에서 2022년까지 11개국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를 책자로 배포한 바 있다. 올해엔 산업계 수요자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대상 국가 수를 확대했다. 또 내년부터 매년 20개 이상의 국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전자원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를 이익공유 대상으로 합의했다"며 "그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자국의 법령을 강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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