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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내년부터 '영문공시 의무화'...거래소, 번역 지원

/한국거래소

내년부터 코스피시장 대형 상장사들의 영문공시가 의무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월 1일부터 자산이 10조원 이상 등인 코스피 상장사들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를 제출해야한다고 25일 밝혔다. 투자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내증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담긴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른 것이다. 1단계로 시행되는 이번 '영문공시 의무화'는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선별해 시행하는 것의 일환이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대상은 자산이 10조원 이상이거나 외국인지분율이 30% 넘는 코스피 상장사다. ▲결산 관련 사항(현물·현물 배당 결정) ▲주요 의사결정 사항(유·무상증자 결정)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주식 소각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영문공시 의무화의 정착과 상장법인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번역업체의 번역지원서비스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18일부터는 네이버클라우드와 공동개발한 '한국거래소-Papago 공시전용 AI번역기'를 KIND 등 거래소 시스템(국문·영문 전자공시시스템(국문·영문 KIND) 및 제출시스템)을 제공해 편의를 돕고 있다. 해당 '공시전용 AI번역기'는 상장법인 공시담당자가 영문공시를 위한 초벌 번역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국문공시를 확인할 때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협력해 기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내년부터는 기업이 국문공시를 제출할 때,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 해당 여부를 안내하는 기능도 신설될 예정이다. 상장법인이 손쉽게 면책문구를 활용하도록 영문공시 서식에 면책문구 서식도 추가된다.

 

이어 2단계 의무화 방안은 1단계 의무화 운영 현황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2026년 이후 의무화 대상법인 및 대상항목을 확대해 가는 방향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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