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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AI 김제 4개소, 영암 1개소 등 추가확진...총 15개소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4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 4개소 및 전남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 1개소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김제 소재 산란계 농장에는 21만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고 영암의 육용오리농장에는 2만여마리가 있다.

 

이와 함께 14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 2개소(4만7000여 마리 및 3만5000여 마리 사육)에서, 15일 전북 김제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 1개소(1만1000여 마리)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각각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AI가 발견된 이달3일 이후 총 15건이 확인됐고 현재 검사중인 곳도 3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라북도는 해당 육용오리 농장 계열사인 농업회사법인㈜제이디팜의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시설(도축장, 부화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15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 농장 출입 통제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기 신고가 중요한 만큼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나와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병원성AI 확산차단 방역현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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