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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더 강해진 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조건, 또 하나의 쟁점될 듯

문재인 정부 도입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논쟁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도 꾸준해 확대 목소리 높으나, 경영계는 애로 호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경제계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해 2년 유예를 추진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추진하고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 중대재해를 예방을 꾀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발생하는 재해로 규정한다. 중대산업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주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26일 제정됐는데, 여야 합의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관리 투자 여력이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해 2024년 1월2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미 시행돼 관련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가 처벌하는 판결도 속속 나오는 상황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에 당정은 지난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이를 2년 더 유예하는 법개정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지난 10월7일 법 적용 2년 유예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면 확대를 늦추는 것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국민의 신체와 생명 보호라는 법 취지와 반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보건공단 등에서 발표한 연도별 사업자 규모별 사망자 수에 따르면, 5~49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사고사망자+질병사망자) 사망자 수는 800명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수도 2018년 2142명, 2019년 2020명, 2020년 2062년,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으로 법 시행인 2022년엔 오히려 늘어났다.

 

정치권에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을 빌려 민주당도 법 적용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1월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법 적용 확대 준비 소홀에 대한 정부의 사과 ▲유예 시, 중대 산업재해 발생을 줄일 정부의 구체적 로드맵 제시 ▲2년 후 법을 전면 확대 실시하겠다는 정부와 경제계 입장이 있으면 유연하게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발언 이후 언론들이 민주당의 협조 가능성에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당정도 관련 협의를 하면서 법을 적극 추진한 민주당이 도리어 법 적용 전면 확대를 늦추는 데 일조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마치 민주당이 동의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일부 언론이 동조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다.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세 가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첫째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둘째 향후 법 시행을 위한 최소한 2년간 매 분기별 구체적 준비계획과 관련 예산 지원 방안, 그리고 세번째 2년 유예 이후에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며 "아울러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보장에서 협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했다. 이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논의할 없다"며 조건을 추가로 걸며 못박았다.

 

홍 원내대표가 추가 조건을 내걸면서 법 적용 2년 유예는 또 다른 정치 쟁점이 되어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4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 적용 유예 조건을 말씀하셨고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안을 제정할 당시부터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늦춰잡은 것인데, 정부가 대책 없이 시간만 보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중대재해가 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되고 있는데,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시간만 늦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셔서 원내대표가 그 세 가지 요구를 하신 것이고 국민의힘이 답을 줘야 협의 진행을 하든지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홍 원내대표가 이날 추가로 내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지난 11월3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법 적용 유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은 즉각 "개악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냈고, 민주노총은 5일 국회 앞에서 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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