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제조가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을 1일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기준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인체용 의약품 업계와 동물용 의약품 업계 간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시설기준령 개정으로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중복투자 부담이 해소된다. 또 고부가가치의 반려동물용 신약 개발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기존 중소기업 중심의 동물용 의약품 업계와 상생하면서 동물용 의약품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시설기준령 개정은 인체용 의약품 업계가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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