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의장 윤앵랑)가 지난 28일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계획 안전성 확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020년 말,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노후원전인 한빛원전 1·2호기를 각각 2025년, 2026년 폐로하기로 공표했었으나, 2023년 1월 13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한빛원전 1·2호기를 폐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발단이 됐다.
여기에 지난 2023년 6월 말, 한수원이사회가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해 주기적 안전성 평가 및 경제성 평가 안건을 의결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 변경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지역민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첫 단추인데 초안에서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
군의회에 따르면, 초안의 내용이 전문용어로 가득해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상정하지 않아 핵발전소 중대사고 시에 우려되는 주민 보호 대책도 없어, 주민들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군의회 소속 의원 전원은 한빛원전 수명연장의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을 반대하며, 정부를 향해 함평군민의 안전성 확보와 한빛원전 수명연장에 대한 주민동의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표 발의에 나선 이남오 의원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한빛 원자력발전소와 인접해있는 함평군민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행보에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걱정하면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이라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마땅히 핵발전소 인접 지역 이해 당사자인 함평군민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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