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예정
무려 4년 가까이 끌어온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불완전판매 제재가 오는 29일이면 결론이 날 전망이다. 대상은 판매사였던 KB증권과 대신증권, NH투자증권의 최고경영자(CEO)들이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증권가에도 다시 한 번 인사태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특히 KB증권 박정림 사장에게는 문책경고보다도 한 단계 높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사전 통보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KB증권 박정림 사장과 대신증권 양홍석 부회장,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에 대해 제재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 피해만 2조원이 넘었던 사모펀드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연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이 2020년 6월 펀드환매 중단을 선언하며 불거졌다. 해당 운용사들이 사실상 공중분해되면서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들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와 관련해 KB증권 박 사장과 대신증권 양 부회장(당시 사장)에 대해 문책경고 제재 조치안을,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정 사장에게도 문책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모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돼야 효력이 발휘된다. 따라서 해당 CEO들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은 사실상 보류상태였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안건 소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했다. KB증권 박 사장에게는 기존 제재 수위보다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사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제재심 결정보다 징계수위가 올라갈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추가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에 통보한다.
제재 수위에 따라 이들 CEO의 거취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최종 제재 확정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만약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면 이후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KB증권 박 사장과 NH투자증권 정 사장의 임기는 각각 올해 12월 31일과 내년 3월 1일까지다. 직무정지나 문책경고 등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연임은 아예 불가능하다.
증권가에 세대 교체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중징계가 아닌 제재 자체도 사실 부담이다. 앞서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가운데 메리츠증권 최희문 부회장은 금융지주로 자리를 옮겼고, 한국투자증권 수장으로는 김성환 부사장이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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