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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시행 2개월 앞…'우려' 목소리 높다

경총, "유예 위한 법 개정 시급…50인 미만 기업 컨설팅 확대등 절실"

 

중기중앙회등 18개 단체 국회서 성명…"적용시 피해는 근로자에까지"

 

中企연구원도 토론회…"확대는 안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엄격 적용"

 

"고용노동부와 판사들은 현장의 산업안전매커니즘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전세계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 해야 할 산재예방활동은 정작 하지 않고 있다. '묻지마'식 법 적용이다. 행정부와 정치권은 정말 무책임하다."(서울과기대 정진우 안전공학과 교수)

 

"정부·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산재예방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해야한다."(중소기업중앙회 등 18개 단체)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해 50인 미만 기업에게는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이 큰 내용만 적용해야한다."(한국경영자총협회)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에 앞서 작업환경개선이 우선이다. (법 적용에 앞서)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중소벤처기업연구원 오동윤 원장)

 

"법령 개정 및 위헌성 논란 해소 후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엄격히 적용하는게 오히려 재해 예방에 효과적이다."(법무법인 태평양 최진원 변호사)

 

내년 1월 27일 예정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낸 보도자료에서 50인 미만 기업의 적용시기를 2년 더 연장하기위한 법률을 시급히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의 9개 의무사항 중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이 큰 제3호 및 제7호만 적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제3호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제7호는 '종사자 의견 청취'를 각각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에 대부분의 소규모 기업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규모를 대폭 늘리는 동시에 사업물량을 고위험업종에 집중하는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부가 적극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오동윤 원장(왼쪽 3번째)이 발제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연구원

경총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후 현재까지 검찰이 기소한 기업 28곳 중 82.1%인 23곳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었다. 또 법원 판결을 받은 기업 10곳 중 9곳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었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50인 미만 기업 적용 시기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하루 빨리 법률을 개정, 소규모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전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8개 중소기업 및 건설업 관련 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확대 적용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80%는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예 없이 (내년 1월)시행된다면 기업 현장에선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이 도산하면 그 피해는 중소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에게까지 미치게된다"며 유예를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온 서울과기대 정진우 교수는 논어의 '잘못이 있는데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잘못이다'는 말을 인용했다.

 

정 교수는 "여건도 마련하지 못하고 내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많은 부담을 주기 이전에 소기업의 안전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우리나라 전체의 안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기업 적용확대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또다른 발제자로 나온 법무법인 태평양 최진원 변호사는 "통계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재해예방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가 늦어지고 중소기업 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적용하는 문제는 신중히 판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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