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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기현 "민주당, '묻지마 탄핵' 날치기하면 총선서 탄핵선고 될 것"

"탄핵안,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 단골 먹거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묻지마 탄핵' 날치기를 강행하면 내년 4월 10일이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탄핵 선고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김 대표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왼쪽은 윤재옥 원내대표.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묻지마 탄핵' 날치기를 강행하면 내년 4월 10일이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탄핵 선고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을 수사하는 이정섭 검사를 포함 검사 4명의 탄핵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협박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도 말을 바꿔가며 군불을 지펴가고 있다"며 "한동훈 검찰총장을 포함한 여러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협박은 이미 숱하게 일삼아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주에는 본회의장에 정식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불법적으로 철회한다고 주장하더니, 어제는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자동 폐기되는 것을 막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탄핵소추안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특검과 함께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밥상에 밑반찬처럼 늘 올라 있는 협박 4종 단골 먹거리가 됐다"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정쟁을 위해 무분별한 탄핵소추를 상습적으로 내지르는 정당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부합하는 정당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위인설관(爲人設官)식 꼼수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민주당이 앞으로도 좌표찍기 행태를 계속하겠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국무위원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정부패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나아가 판사에게도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하면 탄핵시켜버리겠단 협박을 공공연히 하는 것이 아님 무엇이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순간 공익을 위한 모든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마땅한 일"이라며 "민주당의 방송통신 장악, 검사 길들이기 수사의 지연과 중단에 목적을 두고있는 탄핵소추 주장은 근거를 삼고 있는 이유도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혐의가 가득한 집단의 검사탄핵은 그 자체가 코미디"라며 "강도가 수사하는 검사 파면시키겠다는 건 비정상의 극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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