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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보도·횡단보도 걷는 배달·순찰 로봇 나온다…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개정 '지능형로봇법' 17일부터 시행
보험가입 의무화… 도로교통법 어기면 범칙금도 부과
산업부, 연내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 마련 등 규제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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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로봇 스팟과 2족 직립 보행 로봇 아틀라스.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부착되는 안전인증 표시 /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

도보나 횡단보도를 걷는 배달 로봇이나 순찰 로봇이 등장할 전망이다. 이동로봇은 사람처럼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고, 로봇 운영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이동로봇이 법규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 범칙금도 부과된다. 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도 새로 생길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애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2023년 10월 19일 시행)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이 허용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보험(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용 보험 상품은 로봇산업협회와 민간보험사가 개발을 진행 중이며, 12월 중 출시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지능형로봇법이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 이하, 속도는 15km/h 이하, 폭 800mm 미만(보도 폭 2500mm 이상일 경우 1200mm까지 허용)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면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시험 항목 중에는 비상정지 기능과 비상정지 중 임의 동작 여부, 장애물 감지와 감속·정지·회피, 통신장애 대응 시나리오 이행 여부, 원격 정지수단 보유 여부 등도 포함되며, 겉모양에 날카로운 형상은 제한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고, 11월 이내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실외이동로봇 관련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진행 중인 14개사 가운데 2개사가 올해 운행안전인증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과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실외이동로봇은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이 이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안전운용의무 위반 시 3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청은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내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2023.3.2)'에 따른 규제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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