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18명의 명단을 15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상자의 체납액은 개인 89명, 33억원과 법인 29개소, 56억원 등 모두 89억원이다,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정리보류액 포함)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다. 지난 3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난 1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명단공개 대상자를 118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공개된 118명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성남시 수정구에 주소를 두고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안모(75)씨이다. 법인은 지방소득세(법인소득)와 재산세 39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서○○○○(대표이사 박모씨)이다.
성남시는 2006년부터 고액 체납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했어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 청구 절차의 미완료, 회생 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하여 성실 납세자와 조세형평을 이뤄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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