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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내일 ‘50만4088명 응시’ 2024 수능...“‘교과서·연습장’도 소지 안 돼요”

수험생이 지켜야 할 ‘수능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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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5일 서울시 신길동 영신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수능 수험표를 확인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16일 50만4088명이 응시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다. 해마다 수능에서는 '수능 시험 유의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부정행위가 다수 적발된다. 교육 당국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탐구 선택과목 푸는 순서 등을 인지해 부주의로 인해 수년간 준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한다.

 

■ 시험장 반입 금지…시험 중 휴대 불가능 물품 확인해야

 

수능 시험장에서 부정행위 건수가 가장 많은 유형은 '반입 금지 물품 소지'다. 전원을 껐더라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소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스마트 기기,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의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으며, 만일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쉬는 시간에는 휴대할 수 있지만 시험 중 휴대가 불가능한 물품도 있다. ▲연습장 ▲개인 샤프(볼펜) ▲예비 표시용 플러스펜 ▲투명 종이 등은 휴대가 적발될 시 압수되며 ▲교과서 ▲문제집 ▲기출문제지 등은 적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매 교시 타종 엄수해야…4교시 탐구 선택과목 순서 바꿔 풀면 0점

 

수능 시험에서는 매 교시 예비령·준비령·본령·종료령 순으로 타종이 울린다. 준비령이 울리면 문제지 상태 확인과 성명, 수험번호, 필적 확인 문구 기재 등의 행동만 가능하다. 준비령을 본령으로 착각해 문제를 풀다가 적발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각 타종에 맞춰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종료령 역시 유의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종료령 후 불필요한 동작으로 부정행위로 오인되는 경우 등 가장 많은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4교시 응시 방법 위반 사례도 매년 발생하는 주요 부정행위 유형 중 하나다. 여러 선택과목 중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골라 풀어야 하므로 실수가 빈번하다. 대표적인 예로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돼 0점 처리된다.

 

제2 선택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 선택과목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또한 부정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후드티 착용' 시험 응시, "불법 아니지만, 감독관 지시 응해야"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커닝'은 중대한 부정행위다. 이를 저지른 수험생은 그 해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이에 더해 다음 연도 수능시험도 응시 자격을 박탈당한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달라고 강요하거나 위협한 경우에도 올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다음 연도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다.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에 '후드티 착용'을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감독관이 수험생에게 본인 확인이나 소지품 검색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후드티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쓰고 시험을 치르는 경우, 몰래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있다거나 대리 시험을 치른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라며 "감독관이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을 요구할 경우 수험생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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