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경제대책회의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 발표
정부가 올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에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을 확대하고 도시가스요금은 4개월까지 분납을 허용한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올 겨울부터 어린이집도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신규 추가한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OPEC 감산 연장 등으로 다시 상승하며 취약계층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우선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요금할인 등은 지난 겨울 특별대책 수준으로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는 동절기 세대당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동일하게 30만4000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을 포괄해 동절기 요금경감을 지난해와 같은 최대 59만2000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등유, LPG(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등유바우처와 연탄쿠폰의 세대당 지원금액을 각각 64만1000원, 54만6000원으로 확대하고,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은 올해 12만대에서 내년 14만8000대로, 주택 단열·창호 교체 등 주택 효율개선 지원은 올해 3만4300가구에서 3만6000가구로 각각 확대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냉·난방기, 히트펌프 등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 물량을 올해 2만9000대에서 내년 6만4000대로 두 배 이상 늘리고, 동절기 사용분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월별 청구 요금을 각각 4개월간 균등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전국 6만8000곳의 경로당에는 지난해 대비 8만원 증액된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8000개소에는 지난해 수준과 같이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번 동절기부터는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에 약 2만개소의 어린이집이 포함돼 요금 감편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단가는 전년대비 대폭 상향하는 등 절약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버스·지하철·아파트 승강기·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절약 메시지를 지속 홍보하는 한편, '온(溫)맵시 챌린지' 등 대국민 절약 캠페인도 추진한다.
한편, 국제 원유가격은 두바이유 기준 지난 5월 베럴 당 75.0달러까지 떨어졌으나 10월 89.8달러까지 치솟았다. 가스가격 역시 같은 기간 MMbtu당 9.8달러에서 15.8달러로 올랐다.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계은행의 '원자재 시장전망'에 따르면 중동분쟁 확대시 국제유가는 최대 베럴당 157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새 정부 들어 글로벌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불가피한 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증가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기요금은 39.6%(+40.4원/kWh), 가스요금은 45.8%(+6.51원/MJ)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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