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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주기] 안전관리 시스템 허점에도, 특별법·개정안은 '계류'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조성 기자회견'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인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코로나19 대유행 극복 이후 모처럼 핼러윈 축제를 즐기러 나온 인파가 몰려 159명이 압사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주최가 없다는 이유로 안전 관리 인력은 없었으며,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알리는 경찰 신고가 빗발쳤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가족과 친척들은 희생자가 어느 병원에 실려갔는지 알지 못한 채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공식석상에서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1년, 사회적 재난의 반복을 막기 위해 국회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23년 4월 행정안전위원장 명의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재난안전법)'을 발의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여야 의원 17명이 발의한 재난안전법을 병합해 만든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이념 및 책무에 재난 피해 발생 시 피해의 최소화를 넘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다중운집으로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특정한 지역의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재난의 예측 및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다만, 참사 재발 방지와 관련한 입법안의 다수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환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현장의료대응을 위해 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설치하고, 재난의료지원반의 업무를 규정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를 마쳤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협소한 도로에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해 사고를 더 키웠다는 지적에도, 불법 증축 관련 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증축 시 이행강제금을 최대 4배까지 올리도록 하는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월 입법예고 했으나, 주민 불편이라는 이유로 서울시의회가 반대해 계류돼 있다.

 

또한, 참사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과 야당은 진상규명을 위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계류돼 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조사위)를 구성하고, 조사위가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또한, 조사위는 필요할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은 있는 사람에 딱딱 물어야'라고 말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책임진 사람은 없다"면서 "민주당은 진상 규명이 곧 애도라는 마음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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