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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시행 '환영'…"실효성 강화"

중견聯 "중소기업과 대기업 연결하는 '흐름으로서의 성장' 뒷받침"

 

중견기업계가 19일부터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 특별법)' 시행을 놓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전면 개정을 통해 특별법의 실효성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중견기업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특별법'의 안정적인 지위는 중견기업 발전은 물론 미래의 중견기업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미래인 대기업을 연결하는 '흐름으로서의 성장'을 뒷받침할 강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상시법 전환이 의결된 3월30일, 단 한 표 기권 외에 만장일치를 이룬 국회 본회의장 풍경은 중견기업인들의 오랜 염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감과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을 견인할 중견기업의 역할에 부여된 국민적 신뢰와 기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4년 제정 당시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에 집중된 다소 선언적인 조항으로 구성됐다는 내용의 한계를 지적받았지만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은 물론 중견기업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인식 변화에 '특별법'이 끼친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며 "글로벌 경제 환경의 격변에 모든 규모, 모든 업종의 중견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0년간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폭넓게 수렴한 특별법의 진화를 모색할 때"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성장을 일구는 중견기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소극적, 경직적인 금융 시스템을 개편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의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중견기업의 고질적인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전면 개정을 통해 특별법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며 "전면 개정은 물론, 궁극적으로 특별법에 대한 여타 법령의 인용 수준을 일반화함으로써 중견기업 발전을 뒷받침할 법적 체계의 완결성을 높이는 작업에 정부, 국회의 협력과 더 많은 중견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은 중견기업이라는 특정 기업군이 아닌 중소·중견·대기업의 호혜적 협력을 견인함으로써 기업 생태계 전반을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촉매제로 기능할 때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높은 경제적 기여를 기본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기업 성장의 가교로서 중견기업에 부여된 '연결과 상생'의 소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특별법 시행의 시대적 의미를 구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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