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숲가꾸기 보조금 타낸 뒤 민간개발·훼손 사례 급증
산림청의 숲가꾸기 보조금을 받은 뒤 민간 개발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안병길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 숲가꾸기 보조금이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최근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산림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가지치기, 풀베기 등 제반 사업들을 수행하는 대상에게 조림 및 숲 가꾸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을 통해 지급된 예산은 2017년 2540억원에서 올해 321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산림청 보조금을 받고 산림보조 대상 사업으로 조성된 전국 산지들은 보조금 지급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5년 이내 산지 형질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는 사례는 꾸준히 증가했다. 무단 산지 형질 변경 사례는 2017년 109건에서 2022년 211건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 보면 2017년 80.1헥타르(ha)에서 증가 추세를 거듭하며 2022년 149.5헥타르로 같은 기간 1.9배 가까이 늘었다.
규정 위반 산지 유형은 2022년 기준 비농업용이 122건으로 57.8%를 차지했고, 농업용 41건(19.4%), 일시사용 46건(21.8%), 토석채취용 2건(0.9%)을 차지한다.
안병길 의원은 "2013년 감사원이 숲가꾸기 보조금 감사 결과에서 산림 소유자가 숲가꾸기 보조금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가 부담금의 최대 5.8배에 달한다고 지적한 것을 고려할 때 산림청이 보조금 환수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숲가꾸기 보조금이 숲이 아닌 카르텔들의 이권을 가꾸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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