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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검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사 사칭' 위증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백현동 사건, 위증교사 혐의까지 4가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전화를 여러차례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위증을 한 혐의로 김모씨도 함께 기소했다.

 

이 대표는 해당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김모씨에게 위증을 하게 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내용으로 거짓 증언하게 했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함께 포함됐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다시 보내 보완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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