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커스어학원·챔프스터디 등 "기만적 광고" … 과징금 7.8억원 부과
독공사, 토익캠프 등 16개 온라인카페 운영, 자신의 강의·교재 추천… 경쟁사 추천글은 삭제·작성자 활동 정지시켜
[메트로신문] 어학·공무원·자격증 시험 분야 사교육업체 해커스가 온라인 카페 여러곳을 은밀히 운영하며 직원 등을 동원해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광고성 게시물을 올리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해커스어학원, 챔프스터디, 교암(이하 해커스) 등 3개 사업자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8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2012년2월~2019년1월 중순까지 토익캠프·독공사·경수모·토익캠프 등 16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누락한 채 자신의 강의·교재 등을 추천·홍보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했다. 해커스가 운영한 취업 카페인 독취사의 경우 회원수가 300만명을 넘는다.
해커스 직원들은 개인 아이디를 활용해 마치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홍보 게시글, 추천 댓글, 수강 후기, 해커스 이벤트 게시글 등을 작성했다. 이들 카페 가입자인 일반 수험생들은 해당 카페의 해커스 추천 게시글과 댓글들이 해커스 직원이 작성한 글이 아닌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했다.
특히, 해커스는 카페 시글이 상업적 광고가 아닌 일반 수험생들의 해커스에 대한 평판 혹은 추천인 것처럼 보이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카페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선정되도록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1위로 선정된 설문조사 결과는 일반 수험생의 질문 글에 대한 답변 등으로 활용했다. 반면, 카페에 게시된 경쟁사 관련 추천 게시글은 삭제하고 작성자의 활동을 정지시켜 경쟁사 홍보는 차단했다.
카페가 포털 검색 시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관리자 외 직원의 가족, 지인 등 복수 아이디를 만들어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고, 이른바 '일일 카페 의무접속 횟수 지침' 등도 시행했다.
공정위는 해커스의 이 같은 행위가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해당 카페 게시글들이 일반 수험생의 개인적 경험으로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고 강의·교재 등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광고행위는 주요 온·오프라인 교육사업자가 수험생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추천 게시글들이 소비자들의 강의·교재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용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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