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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온라인 플랫폼의 빛과 그림자

기자수첩 김서현

당신이 가는 곳, 하는 말, 흥미로웠던 것 모든 것을 수집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는 당신이 얕은 잠을 얼마나 자는지, 체지방률은 어떤지도 안다. 수집한 모든 정보는 당신을 위해 조합된다. 지인이 알려준 칼로리 낮은 반찬 재료가 최저가인 쇼핑몰, 몇 달 전부터 기대했던 영화의 개봉일 확정 정보가 묻지 않아도 제공된다. 대신 가끔 불편한 내용이 낀다. 몸매를 위해 식사 대신 알약을 먹으라는 광고와 관리 안 한 외모가 얼마나 볼품없는지 말하는 인플루언서의 영상이 뜬다.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가 아니다. 현재 당신의 작은 휴대전화 속 온라인 플랫폼들이 해내는 일이다.

 

너무 많은 역할을 하게 된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싸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입법 제재가 아닌 자율규제 기구를 설립을 통한 대응에 나선다. 기술 패권 확보를 통해 얻는 공익에 무게를 뒀다. 공정거래법, 대기업법 등이면 온라인 플랫폼이 자행한 다양한 문제를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는 계산도 있다. 반면 EU는 강경한 자세로 법안을 밀어붙여 시행에 들어갔다. 왜 EU는 입법을 통한 플랫폼 제어에 나섰을까?

 

일부 국가가 구태여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한 법안을 만드는 데에는 온라인 기업 고유 특성 탓이다. 사업 기밀이자 동시에 소비자 서비스 재화로 취급되는 알고리즘은 기성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안으로는 접근하기 어렵다. 사실 해당 알고리즘 아래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 조차 개략을 알기 어렵다. 플랫폼의 시공간 초월성 또한 실제 법 집행 주체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법망을 피할 수 있다. 이탓에 과거 문 정부가 입법하고자 한 법과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법은 모두 조사주체의 알고리즘 접근 권한을 포함한다.

 

기술에 대한 관점은 계속 변화한다. 사용자의 모든 페이지에 따라 붙던 맞춤형 광고는 과거 유용한 마케팅 도구로 받아들여졌지만 최근에는 종종 다크패턴으로 매도당한다. 지난해 카카오톡의 수 시간 먹통에 택시업계를 비롯해 카카오 서버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아수라장이 됐다. 발전 된 기술을 받아들여 수혜를 입고 개인의 현명한 판단으로 불필요한 다크패턴(사용자의 불필요한 행동을 유도하는 알고리즘)을 피할 것인가, 또는 개인의 존엄성을 토대로 원치 않는 정보 탈취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동시에 약간의 기술적 불편을 얻을 것인가.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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