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IT/과학>방송통신

방통위, '결제 방식 갑질' 구글·애플에 과징금 680억 물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개발사들에게 자사 앱마켓의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과 애플에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방통위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가 위법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지 약 1년 반 만에 내리게 된 결정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16일부터 실시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넌 7일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사실확인 결과,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두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특히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봤다. 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및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논란은 지난 2021년 국회가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구글은 지난 2020년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발표하며 앱 개발사들이 구글플레이 스토어 내에서 구글에 최대 최대 30%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결제 방식을 강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구글이 인앱결제강지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구글은 지난해 4월부터 자사의 새 앱마켓 결제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의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6월에는 미준수 앱을 아예 퇴출시키겠다고 못 박았다. 구글이 '아웃링크' 등의 외부 결제 방식을 금지하고 '인앱결제' 또는 '인앱 내 제3자결제' 시스템만 허용하는 결제 정책을 강행한 것이다.

 

구글의 정책 강행 이후 지난해 7월 애플도 법안 무력화에 나섰다. 당초 애플은 방통위에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이행계획을 제출하며 제3자결제와 같은 외부 결제 방식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구글과 같은 인앱 내 제3자결제 시스템 허용으로 바꾼 것이다. 애플의 인앱결제, 인앱 내 제3자결제 수수료율도 구글과 같은 26~30% 수준이다.

 

이를 두고 우리 국회가 지난 2021년 제정했던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구글·애플이 꼼수로 우회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방통위도 구글의 새 결제 정책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해 5월 실태점검에 착수하고, 같은해 8월부터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안이 구글·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