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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술 마시면 자동차 시동 못 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노웅래 의원 "상습적 음주운전 원천적 방지 기대"

경기 안산시에서 경찰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음주운전, 10여 ㎞ 도주하며 17대 차량을 파손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된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에 음주 감지기능이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주운전 재범율이 44% 수준으로 높다는 점에서 전력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에 대한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의 차에 음주 감지 기능이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자 했다. 즉,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시도할 경우 아예 시동조치 못 걸게 하는 내용이다.

 

만약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또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을 불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노웅래 의원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도 상습적이고 습관적인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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