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길 울산시의회 부의장이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올해 7회로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하거나 독창적 행정을 통해 지역 혁신과 발전에 모범이 되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민간 등에 수여하는 상이다.
강대길 부의장은 5일 오후 2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동구 일산 지역의 관광 해양특구 지정과 동부·서부회관의 공공체육시설 전환, 광역의회 최초 '수목원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및 '기초학력지원 조례' 개정 등 다양한 입법 활동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지역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주민 복지 증진에 앞장선 동구 지역의 동부회관, 서부회관의 공공체육시설 전환은 대표적인 주요 업적으로 꼽혔다.
당시 현대중공업이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 시설로 운영하던 동부·서부회관이 조선업 불황 여파로 민간에 매각 또는 수년째 방치됨에 따라 동구 지역의 주민 복지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잇따른 상황이었다.
동구는 다른 구군에 비해 공공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체감하는 불편이 훨씬 심각했고, 지역 주민은 지자체에 수차례 공공운영을 요청했으나 예산상 문제로 답보 상태였다.
이에 강대길 부의장은 직접 현장을 찾았고, 지자체 관계 공무원과 꾸준히 협의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결과 공공체육시설로 전환해 운영하겠다는 동구청 약속을 받아냈다.
이 밖에도 '울산광역시 수목원의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수목 유전 자원의 관리를 체계화하고, 사립 수목원의 활성화로 산림 관광 산업을 육성해 지역 경제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했다.
또 학생의 학교 밖 안전 확보를 위해 민간 건설사, 지자체, 교육청 등 민·관·정 공조를 직접 지휘해 서부초, 녹수초, 전하초 등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난독 학생 지원 조례, 기초 학력 지원 조례, 학교 공기질 개선 조례 개정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울산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도 인정받았다.
강 부의장은 "오늘 수상은 제게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부여해줬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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