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자치법규 제·개정 이후 상위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조례 및 규칙 49건을 일괄 정비했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는 8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 및 제285회 고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9월 27일, 10월 4일 각각 공포됐다.
주요 유형으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조례 및 규칙 33건(조례 28건, 규칙 5건), 사문화 자치법규 폐지 조례 2건,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조례 개정 14건 등이다.
법령의 제·개정, 인용 조문 및 용어 변경 사항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조례 및 규칙 주요 개정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 내용이 미반영 된 부분이나 인용이 잘못된 부분 정비(11건) ▲'보건소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같이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재구성 및 누락된 부분 정비(5건)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정비(7건)이다.
상위법령의 개정 및 행정변화 등에 따라 적용 대상이 사라져 사문화(死文化)되었거나 유명무실하게 된 조례를 일괄 폐지하는 사항은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은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이 2023년 6월 28일에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자치법규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내용 중 '만' 표시를 삭제하는 조례 14건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상위법령 제·개정 및 현실에 맞지 않거나 타당성을 상실한 자치법규는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므로 각종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하고 발굴해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 집행의 합법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자치법규 일괄 개정은 2023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1월 일제정비 추진계획 수립 후 전수조사를 통해(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492개) 개별정비 대상과 일괄정비 대상을 분류하고 공통된 원인에 근거한 자치법규를 유형별로 발굴해 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거쳐 정비했다.
특히 다수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에 포함해 함께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함으로써 법적합성과 함께 입법경제를 도모했다.
개별정비 대상은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정비 절차에 따라 추진 중이며,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이번 일괄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조례 8건은 고성군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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