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4일 지난 4월 냉해 피해를 본 4638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92여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5월 이상 저온으로 인해 사과 1503ha로 피해가 가장 컸고, 자두(1120ha)와 복숭아(562ha) 등 3270ha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재난지수 300 이상)에 해당하는 4411 농가에 91억 2000만원을 지급하고, 지급 대상에 미달(재난지수 300 미만)하는 227 농가에는 군 자체 예산 530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재난지원금은 피해농가가 피해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한 후 피해조사 결과를 거쳐 국가재난시스템(NDMS)을 통해 확정했다.
또, 이번 냉해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재난지원금의 국비 비율이 70~80%로 증가됐으며, 건강보험료 감면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12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받아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4월 냉해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농작물 피해가 컸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조금이나마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가 잦으니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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