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동·하계 올림픽 출전선수의 경우 메달 색에 관계없이 병역이 면제된다. 금과 은, 동메달리스트 모두 면제 받는다. 50년 전 도입된 병역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는 사실 보편적으로 병역면제라고 일컬을 뿐이다. 보다 정확히는 예술체육요원으로서의 대체복무에 해당한다.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본인의 체육분야에서 활동하면 군복무로 인정받는 것이다.
또 544시간 분량의 봉사활동도 완수해야 대체복무가 인정된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 금을 거머쥔 손흥민도 봉사활동 의무를 다했다.
아시안게임은 금메달리스트에게만 병역특례를 적용한다. 축구와 야구 등 단체전에서 우승하면 징집대상에 속한 선수(엔트리 중) 누구든 혜택을 받게 된다.
FIFA월드컵은 관련 법률이 없다. 지난 2002년 한국 대표팀(엔트리 23명 중 징집대상 10명)이 대통령령에 의해 한시적 특례적용을 받았으나 이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고, 비슷한 사례 적용이 차단됐다. 이강인은 2022카타르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에 핵심적 역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면제 받지 못했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의 경우도 1회 대회가 개최된 2006년(선수 11명)을 끝으로 특례는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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