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 41.1% 동의
미국 13.9%, 일본 7.8%, 덴마크 0.0%
우리나라 여성 5명 중 2명은 남편(남자친구)의 아내(여자친구)에 대한 폭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회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17일 OECD에 따르면 남성 배우자나 애인이 아내 또는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가해도 정당화되는 게 현실이라고 보는 한국여성의 비중이 41.1%에 달했다. OECD는 올해 기준 '폭력에 대한 사고방식' 항목에서 이 같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특정 상황하에서 묵과되는 비율을 국가별로 비교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매맞는 아내'와 '데이트 폭력' 등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라도, 남성의 폭행에 대한 미온적 대처와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총 38개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37개국 비교에서 한국은 이같이 응답한 비율이 독보적으로 높았다. 불명예 1위다.
미국 역시 8위에 올라 상위권에 속했지만 배우자 등의 폭력이 정당화된다고 보는 여성 비율은 13.9%에 그쳤다. 이어 캐나다(13.6%), 핀란드(13.2%), 스웨덴·영국·콜롬비아(12.3%), 헝가리(11.5%), 노르웨이(11.1%) 등이 중상위권을 형성했다.
일본은 7.8%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일본여성 10명 중 9명 이상은 자국이 그런 사회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본과 비슷한 수치를 보인 국가는 스페인(9.6%)과 네덜란드(7.1%), 호주(6.8%) 등이다.
이탈리아(6.1%)와 튀르키예(6.0%), 슬로바키아·프랑스(5.5%), 그리스(5.0%), 코스타리카(3.0%) 등은 더 낮게 나타났다.
동의비중 3% 미만으로는 뉴질랜드(2.9%)와 체코(2.6%), 포르투갈·독일·벨기에(2.5%), 라트비아(1.9%), 리투아니아·아일랜드(1.4%) 순이다.
덴마크는 비중이 0.0%로 남녀관계에서 물리적 폭행이 용인된다는 데 동의한 여성이 아무도 없었다.
멕시코(31.8%)와 칠레(31.3%)가 순위에서 우리나라 뒤를 이었으나 동의비율은 10%포인트(p)가량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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