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신체 흡수 전자파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아이폰 12'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 정부도 애플 측에 상황 보고를 요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황을 파악한 지난 13일 전파법에 따라 제조사인 애플에 아이폰 12 기종에 대한 상황 보고를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은 지난 12일 프랑스 시장에 유통되는 141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체에 흡수되는 전자파 비율을 검사한 결과, 아이폰12에서 기준치(4.0W/㎏)를 초과한 전자파(5.74W/㎏)가 흡수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전파관리청은 아이폰12 판매 중단을 결정하는 한편 애플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황을 파악한 즉시 전파법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에 따라 제조사인 애플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것을 요청했다"며 "특히 전자파 인체 흡수율(SAR) 조사 대상에 아이폰12 뿐만 아니라 이후 출시된 아이폰14 시리즈까지 모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아이폰12 ▲아이폰12 프로 ▲아이폰12 미니 ▲아이폰12 프로맥스 등 모델 4종을 확보해 기술 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 검증해 공개할 계획이다.
재검증 결과 전자파가 기준을 초과하면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을 따라 애플에 시정 명령 및 수입·판매 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한편, 아이폰12 시리즈는 지난 2020년 11월 국내 시장에 출시됐다. 아이폰 시리즈는 국내 시장에서도 두터운 소비자층을 보유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이폰12를 포함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휴대폰들은 모두 전자파 안전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라면서도 "다만, 해외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사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