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중소벤처학회, '中企 구조개선 촉진위한 토론회' 열어
중기硏 최수정 연구원, 日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 형태 대안 제시
崔 "워크아웃은 독립성·공정성 문제…회생절차는 낙인효과 우려"
참석자들, 기촉법 연장 필요…더딘 법제화보단 정책 지원 우선도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워크아웃, 법원의 회생절차 외에 제3자가 나서는 사적 구조조정제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중소기업의 재무 환경이 전반적으로 나빠져 경영 정상화, 기업 회생, 사업전환, 폐업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워크아웃 제도 활용률이 매우 낮고, 법정관리로도 불리는 회생절차는 법원이 공개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낙인효과' 등 제도적 한계가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같은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연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최수정 연구위원은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채무자(기업)가 배제된채 금융기관(채권자)이 주도한다는 면에서 중립성이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회생절차는 모든 채권자의 절차 참여가 보장되고 법적 강제력으로 공정성, 중립성이 보장되지만 회생절차 신청 이후 낙인효과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 기존 거래관계 단절 등 기업 회생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연구위원은 일본의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를 예로 들었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에서 제3자 기관이 주도하는 여러 사적 정리절차 중 하나인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는 중립적 입장에서 채무조정과 중소기업 재생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활용성이 매우 높다"면서 "채권금융기관의 경우 기업의 부채를 탕감하기위해 입은 손실에 대해선 세금 공제가 가능하고, 관련 협의회 참여기업은 기관 대출을 통해 우대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회생이 예상되는 기업은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장비, 자금, 운전자금 등도 더욱 수월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조발제 후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소기업정책포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강대 임채운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한 패널들은 우선 10월에 끝나는 기촉법의 일몰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야한다는데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금융포럼 위원장인 덕성여대 김이배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은 어떤 천재지변보다 심각한 영향을 준 만큼 더욱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한계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유동성은 부족해도 영업활동이 미래를 도모할 수 있고, 가능성 있는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기업은 선별해야한다. 무엇보다 부실이 심화되기전 선제적인 지원절차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이 아이디어로 제시한 사적 구조조정제도 추가 마련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했다.
법제연구원 김윤정 연구위원은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를 규정하는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중소기업과 함께 뛰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동반자며 경제의 모세혈관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도 모두 아우른다. 또 정상화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망한 다음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라 조기에 발견해 악화된 경영상태가 과잉채무 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돕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내용들을 법에 다 담아야한다. 하지만 우린 이와 관련한 아무런 기관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바라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성장보다 원리금 보전에 관심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인 기업과 다른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을 공정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워크아웃과 법원의 회생절차가 있지만 새로운 사적 구조조정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해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3자가 주도하는 사적 구조조정제도를 법제화하기에 앞서 정책적으로 해결하는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전대규 변호사는 "기촉법 일몰 연장도, 제3자 방식도 다 필요하다. 하지만 법을 만들기까진 시간이 걸린다"면서 "IMF 등을 거치면서 대기업은 대부분 구조조정을 끝냈다. 이젠 중소기업만 남았다. 시간이 걸리는 법제화보다는 정책적으로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우선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복합경제 위기 속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한계기업도 늘고 있다"며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무너져 사회적 혼란이 오기 전 '워크아웃 제도' 연장과 '중소기업 구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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