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5일 올 2월 행정안전부의「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개편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활성화 지원 취지에 맞게 의성사랑상품권 운영방침을 변경했다.
이번 변경으로 농ㆍ축협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의 경제사업장은 이달 5일 일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카드사 정보 기준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단계적으로 의견제출을 받아 등록취소 절차에 나선다.
다만, 군에서 정책적으로 발행하는 농업인 수당, 아동 수당 둥 할인지원이 없는 정책발행 상품권은 변경 방침과 상관없이 기존의 농ㆍ축협과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업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군은 이를 위해 할인이 적용되는 일반발행권은 기존과 동일, 정책발행권은 정책발행임을 별도로 표시해 이달부터 보급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그동안 대형마트와 농협마트를 이용해 왔던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한정된 재원을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기로 한 행정안전부 취지에 맞게 방침을 변경했다"며 "향후 의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업체와 취소 업체 목록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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