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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부, '150대 킬러 규제' 선정…성장 발목 잡는 '가시' 뽑는다

중기중앙회, 소상공인聯, 벤처協등 통해 규제 개선과제 접수

 

1193건 중 파급성·중요도등 중심으로 추려…우선 개선나서

 

개선 성과위해 경제규제 혁신TF등 범부처 협의체 적극 활용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150대 킬러 규제'를 선정했다.

 

이를 중심으로 경제규제 혁신태스크포스(TF) 등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신속하게 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을 통해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받았다.

 

중기부는 또 '킬러규제TF'를 통해 3차례의 '규제뽀개기'도 진행한 바 있다.

 

중기부가 우선 선정한 150대 킬러 규제에는 사업화·신기술 부문이 42건으로 가장 많고, 인증·판로(31건), 환경(20건), 보건·의료(19건) 등의 순이다. 건의 단체별 대상은 중소기업이 64건, 창업·벤처가 58건, 소상공인이 28건이다.

 

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 및 합리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및 세율 인하 ▲색깔만 달라져도 새로 받아야하는 KC인증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기준 개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개선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금액 적정성 검토 ▲중소기업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기준 확대 또는 개편 ▲낙후 접경지역 공장 신·증설 규제부담 경감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됐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 완화는 중소기업계가 목소리를 높여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선 이와 관련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선 유예 기간을 최소 2년 더 연장하고, 처벌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의무내용과 범위를 더욱 명확히해 줄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도 업종 구분 없이 같은 내용을 지원하던 것을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으로 개선해야한다는 것이다.

 

같은 제품인데도 색깔별로 따로 받아야하는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한 KC인증을 제작공정 및 원자재가 같을 땐 색상이 달라도 별도 시험없이 같은 모델로 인정해달라는 목소리도 높다.

 

경기도에 있는 한 유아용 의류제조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5가지 색상의 유아용 내복을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공정이 같은데도 색깔이 달라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한다"면서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정성 인증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뜻이 아니다. 같은 공정일땐 색깔이 달라도 인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토로했다.

 

벤처·창업기업 분야에선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투자한도 총액 제한 완화 ▲의료법상 원격진료 범위 및 개념 명확화 ▲벤처스타트업 현실에 맞춘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완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의약품 배송 허용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활성화 ▲AI 활용 법률서비스에 대한 변호사법 동업금지 규정 완화 ▲드론 안전성 인증의 형식승인 허용 및 기관 확대 ▲1인 창조기업 업종제한 규제 완화 ▲벤처기업직접시설 입주기업 자격 개선 등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원격진료나 IT를 활용한 법률서비스 등은 의사, 변호사 등 기득권 세력과 벤처·스타트업 분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은 비대면 디지털 경제 시대에 공급자와 소비자를 잇는 필수 요소인 만큼 건전한 시장경쟁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득권 세력 부당 규제 감시를 강화해야하며, 플랫폼 스타트업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한다"면서 "새로운 법률서비스 역시 국내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변호사법을 개정, 리걸테크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법률시장에 접목돼 소비자들이 그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분야는 ▲다양한 전통주 제품개발을 위한 전통주 인정 범위 확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장 면적 제한 완화 ▲수제맥주 제조 재료 허용품목 확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심 숙박규제 완화 ▲온누리상품권 제한업종 완화 ▲통신판매업 폐업절차 간소화 ▲소상공인 폐업 신고기한 연장 등이 '킬러규제'로 꼽혔다.

 

이 가운데 전통주는 해당 지역 특산주에 대한 원료 생산지 규제가 심각한 상태다. 해당 지역 외에서 나오는 원료를 전통주 제조에 활용하면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입접지 외의 원료를 일부 사용한 경우도 전통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인정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게 현장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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