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용유 노을빛타운 도시개발사업에 용유서로 늘목 일대 사업부지의 토지주들이 토지 수용에 반대하고 나섰다. 15명의 토지주들은 평생 일구어 온 재산을 헐값에 수용하려는 인천도시공사의 노을빛타운 개발에서 제척(사업부지에서 제외)을 요구하며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인천시의회에 청원서를 내는 등 집단 반발을 하고 있다.
용유 노을빛타운 도시개발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중구 을왕동 206-16번지 일원 (용유해변부터 선녀바위해변까지)부지 약 19만 5천평(64만 5,000㎡)을 관광휴양 복합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사 지난해 12월 인천 중구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노을빛타운은 총 사업비는 약 4,573억 원으로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약 1,800세대가 입주하게 되며 이 밖에도 관광산업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 중구청은 올해 2월 중순부터 한 달간 주민들에게 공람을 하고 의견을 접수했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공람 과정에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고, 노을빛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현수막조차 없어 공람 사실조차 몰랐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을왕동 늘목 인근 토지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해당 토지 여러 필지가 이미 2018년부터 지난 1월까지 중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로 대로변에 접해있어 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않아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사진 A지역)
더욱이 토지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용유서로에 인접한 토지 중 노을빛타운 사업부지로 수용되는 토지가 이곳만 포함되어 있고 정작 인접한 국공유지는 제외되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선녀바위 인근 토지(사진 B)는 맹지로 수용개발 할 경우 충분한 경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제외하고 대로변 토지 일부만 사업지구에 포함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도시공사나 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이 정작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토지주들은 제외한 채 불법 점유나 국공유지를 임대한 지상권자들만 보상 협의를 명분으로 대화를 하고 있어 토지주들은 땅을 치고 있다.
한 토지주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정형화를 위해 도로나 지형을 기준으로 사업부지를 획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노을빛타운은 그런 원칙없이 인천도시공사가 지적경계(소유자별)로 사업구역을 획정해 일관성도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수용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토지주도 "용유해변부터 선녀바위해변까지 용유서로 안쪽 토지를 전부 수용해 개발한다면 어쩔 수 없이 수긍하겠으나 대로변 토지 대부분을 제외시키고 늘목 앞 중심지만 수용하겠다는 것은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평생 일궈온 재산을 헐값에 뺏으려는 인천도시공사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유 노을빛타운 도시개발계획은 인천 중구청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인천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역 요청이 들어간 상태다. 토지주들은 최근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회 의원을 만나 용유 노을빛타운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시의회에서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사업면적의 10% 이내의 증감은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15명 토지주들의 소유부지는 제척시켜 달라는 주문이다.
이 자리에서 신성영 시의원은 "사업 부지가 정형화 되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계획이 합리적으로 진행되어 토지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용유 노을빛타운 도시개발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로 오랫동안 답보되었던 사업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개발이 시급하고, 도시개발법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람 공고전에는 개별 토지주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제척을 요구하는 주민들과는 협의 중으로 노을빛타운 도시개발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토지주들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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