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신용대출까지 확대
-31일부터 14개 은행에서 상담·신청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아 가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자영업자는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사업자대출이 나오지 않아 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한 자영업자가 많아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사업자대출에서 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대출로, 지난 24일까지 약 1만9000건을 5.5%대출로 전환했다.
여기에 금융위는 신용대출을 포함한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사업자대출이 나오지 않아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많고, 신용대출의 경우 사업자대출보다 금리가 높아 상환부담까지 높아질 수 있어서다.
저금리대환대출이 가능한 신용대출은 ▲최초 취급시점이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5월 31일인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이다. 자영업자는 대환신청 시점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신용대출의 대환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시점 이후, 사업용도 지출을 확인해 최종 한도를 결정한다.
또 신용대출 대환한도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1억원 한도에 포함한다. 즉, 개인사업자 대환대출로 1억원을 이미 받았다면 신용대출의 대환대출은 불가하다.
사업용도지출 증빙은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한다.
신청 및 상담은 오는 31일부터 KB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SC제일 은행 등 14개 은행에서 가능하다. 신청대상 대출과 신청절차, 사업용도지출 중빙 서류 등은 온라인 '저금리로.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5년만기 대출(2년거치·3년 분할상환)도 31일부터 10년만기(3년거치·7년 분할상환)으로 갱신할 수 있다"며 "고금리 가계신용대출로 인한 자영업자의 금리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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