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25일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31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건의 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먼저 25일 진행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이번 회기에서 다뤄질 의안들을 상정한다.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진행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최영보 의원이 대표 발의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황선호 의원 대표발의 ▲양평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지민희 의원 대표 발의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혜자 의원 대표 발의 ▲양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및 ▲양평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양평군 지제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6건의 군수 제출 의안을 다룬다.
이어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윤순옥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양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인 만큼 내실 있게 다루어 양평군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하여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양평군의회 홈페이지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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